‘1심 징역형’ 이재명 선거법 사건…법원, 항소장접수통지 ‘공시송달’ 결정

입력 2024-12-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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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지난달 15일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추송서(공시송달 결정)를 제출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가 서류를 받지 못할 경우 이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고법은 공시송달을 결정한 바 없다”며 “중앙지법에서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송달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13일 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항소장 접수 통지서를 발송했다. 지난달 22일 이 대표 측에 통지서를 발송했지만 ‘폐문부재(당사자가 집에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이달 9일에도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11일 이사불명(이사 간 주소를 알 수 없음)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지난달 15일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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