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대법서 벌금 700만 원 확정…당선 무효

입력 2024-12-12 10: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연합뉴스)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연합뉴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고,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1심은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정당한 국민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76,000
    • +0.89%
    • 이더리움
    • 3,449,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0.57%
    • 리플
    • 2,261
    • +0.58%
    • 솔라나
    • 140,400
    • -0.43%
    • 에이다
    • 429
    • +1.42%
    • 트론
    • 451
    • +3.92%
    • 스텔라루멘
    • 258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30
    • +2.85%
    • 체인링크
    • 14,590
    • +0%
    • 샌드박스
    • 13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