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징역 1년6개월 구형, 특검 “법질서 신뢰 훼손”

입력 2026-10-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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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항소심에서 특검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1심에서는 벌금1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상실한다.

2일 오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오 시장은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면서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고 지적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를 받아 명 씨와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 김 씨는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가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오 시장의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잘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했다”면서 “대납 액수가 21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된 상황이었던 오 시장이 정치브로커인 명 씨에게 관심을 두고 먼저 연락했고, 2021년 1월 명 씨로부터 선거전략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3차례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사업가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즉시 항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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