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4-12-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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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기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에는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시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규정도 담겼다.

또한,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 원씩 확대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도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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