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정치자금법 적용 안 돼”…오늘 구속적부심 심사

입력 2024-11-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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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 석방 여부, 늦어도 28일 결정
“‘그밖에 정치활동 하는 사람’ 해당 안 해”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구속 지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사가 27일 열린다.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명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명 씨의 석방 여부는 늦어도 28일에는 결정된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적부를 법원이 심사한 뒤,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의자의 청구 48시간 안에 심문을 시작해야 한다. 석방 여부는 심사 후 24시간 안에 결정된다.

명 씨는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접수했다. 명 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청구서에 이 사건 피의사실이 △피의자가 정치자금법이 규정하는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후보자 추천 일 관련 사후 금품 수수 행위가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에 적용되는지 △여러 차례 걸쳐 금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등에 문제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 씨는 정치자금법이 규정하는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명 씨는 이달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의 요청으로 21일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명 씨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다.

검찰은 명 씨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16차례에 걸쳐 7620만 원을 받고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에게 1억2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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