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지인이 창원산단 부지 ‘사전 매입’…檢, 의혹 규명 속도

입력 2024-11-18 14: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창원산단 선정 공식 발표 한 달 전까지 대상지 토지거래
尹대통령‧명 씨 공무상 비밀누설 등 위반 혐의 추가 고발
염태영 의원 “부당한 토지거래 판단”…검찰 전방위 수사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지인의 가족이 ‘창원 제2국가산단’(창원산단) 발표 전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창원산단 유치 과정에 초기부터 개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8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창원시에 거주하는 명모 씨는 창원산단 지정 발표 전에 대상지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화양리 일대 토지 총 6431㎡(약 1948평)를 사들였다.

과수원, 임야 등으로 구성된 토지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거래가 이뤄졌다. 이들 필지는 모두 연속된 지번으로 한 곳에 붙어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3월 15일 창원산단 등 ‘신규 국가 첨단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을 발표했는데, 후보지 지정 공식 발표 한 달 전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지난달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땅을 사라고 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022년 11월 23일 명 씨와 강 씨의 통화가 담긴 녹취록에서도 명 씨는 “윤석열 사진을 위로 올려서 그 크기로 ‘국가산단이 필요합니다’ 넣어야 한다” “이건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김 여사)한테”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장인 염 의원은 “(후보지가) 결정되기 전에 명 씨는 ‘땅점’이라고 해서, 토지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이 명 씨에게 우리 부지가 포함됐느냐는 확인·문의를 하는 기괴한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전 2022년 1~3월 사이 산단 예정지 주변 토지는 월 3건 내외의 거래가 전부였는데, 같은 해 5~12월에는 거래 건수가 월 23~24회로 평소 대비 3배 이상 상승했다며 부당한 토지 거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공천개입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 씨 등을 검찰에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19일 창원산단과 관련해 이들을 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위반 혐의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명 씨가 창원산단 선정 과정 초기부터 개입했고, 후보지 지정 대외비 자료 등을 창원시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명 씨는 “국가산단을 내가 창원시에 제안했고, 그래서 (창원시 공무원들을) 만났다. 하지만 내가 제안한 대로 국가산단이 되지 않았고, 나는 땅 한 평도 사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명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고발건 등을 병합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46,000
    • +0.02%
    • 이더리움
    • 3,360,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1.57%
    • 리플
    • 2,036
    • -0.15%
    • 솔라나
    • 123,700
    • -0.24%
    • 에이다
    • 366
    • +0.27%
    • 트론
    • 485
    • +0.41%
    • 스텔라루멘
    • 237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70
    • +0.09%
    • 체인링크
    • 13,560
    • -0.44%
    • 샌드박스
    • 108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