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다음 달 12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24-11-22 13: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2월 12일 조국 대표 ‘운명의 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 2심 징역 2년 실형…대법원서 원심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음 달 12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월 12일 오전 11시45분 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2019년 12월 기소 후 5년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올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다음 달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반면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할 경우 재판과 함께 조 대표의 정치 생명은 연장된다.

대법원은 같은 날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선고도 진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57,000
    • -0.17%
    • 이더리움
    • 2,979,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6%
    • 리플
    • 2,012
    • -0.3%
    • 솔라나
    • 125,100
    • -0.56%
    • 에이다
    • 381
    • +0.26%
    • 트론
    • 426
    • +1.19%
    • 스텔라루멘
    • 230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40
    • -8.5%
    • 체인링크
    • 13,070
    • +0.08%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