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 의대 초과선발 후속…교육부, '고의·중과실' 대학 재정패널티 검토

입력 2026-08-0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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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징계 근거 신설…2027학년도부터 대규모 초과모집 직접 조사
"2028학년도 수험생 피해 막는다"…초과모집 관리기준 전면 강화

(뉴시스)
(뉴시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이 2026학년도 신입생을 정원보다 11명 초과 선발한 사태 이후 의료계와 의대생들의 반발이 커진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의 고의·중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담당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에는 동점자 처리기준과 전형 운영 관리체계에 대한 자체 점검도 권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순천향대 의대 초과 선발 사태를 계기로 초과모집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순천향대는 2026학년도 의대 추가모집 과정에서 모집정원 102명보다 11명 많은 113명을 선발했다. 교육부는 이미 합격이 통보된 학생들의 입학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28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11명 감축하고 입시 담당자 경고를 요구하는 선에서 조치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대학의 잘못으로 발생한 부담을 아무 잘못 없는 2028학년도 수험생에게 떠넘긴 결과"라며 전국 의대 정원 관리 실태 전수조사와 초과선발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역시 대학의 경위 공개와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하며 반발했다.

교육부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제도 보완에 나섰다. 2027학년도 초과모집부터는 대학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직접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패널티 부여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초과모집이 단순히 해당 연도 입시 문제가 아니라 차차년도 모집인원 감축으로 이어져 다른 학년도 수험생의 입학 기회를 줄이는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순천향대 사례도 이러한 문제를 드러낸 대표 사례로 꼽힌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초과모집은 총 191명으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대학 과실에 따른 초과모집은 56명으로, 중원대(24명), 순천향대(11명), 김천대(8명) 등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컸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차차년도 모집인원이 감축돼 다른 학년도 입학생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 초과모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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