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소매치기 당했는데 나 몰래 신용카드 고액 결제” 소비자경보

입력 2024-11-1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 여행수요가 늘어나면서 카드 도난·분실·위·변조 등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연말연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 규모는 1198건, 16억6000억 원이며 이중 도난·분실 유형이 1074건, 1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로 해외 여행객이 가방 소매치기를 당한 뒤 가방 속 신용카드로 고액 결제가 시도되거나, 상점에서의 카드 IC칩 탈취, 사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발생한 카드정보 복제 등이 빈번히 발생한 바 있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카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및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에 가입하고, 카드가 분실·도난됐을 시 카드사에 즉시 신고하라고 강조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카드 사용국가, 1회사용 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고, 국내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카드 뒷면에는 반드시 서명하고,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지 않고, 카드번호·유효기간·CVC번호(카드 고유확인번호)·비밀번호 등 카드정보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사설 ATM기를 통한 카드정보 탈취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트럼프ㆍ네타냐후 개전 후 첫 불협화음⋯종전 최대 변수로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048,000
    • +1.19%
    • 이더리움
    • 3,257,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0.61%
    • 리플
    • 1,998
    • +0.65%
    • 솔라나
    • 123,700
    • +1.06%
    • 에이다
    • 374
    • +0.27%
    • 트론
    • 476
    • +0.63%
    • 스텔라루멘
    • 233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40
    • +1.13%
    • 체인링크
    • 13,290
    • +1.68%
    • 샌드박스
    • 115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