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전 최고위원 벌금 500만원 확정

입력 2024-10-25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대표, 검사 시절 노무현재단 계좌 열어봐” 발언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5일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 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유시민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2022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황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용 "숫자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 아냐"…초격차 회복 강조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694,000
    • -0.4%
    • 이더리움
    • 4,362,000
    • +0%
    • 비트코인 캐시
    • 875,500
    • +0%
    • 리플
    • 2,818
    • -0.67%
    • 솔라나
    • 187,700
    • -0.32%
    • 에이다
    • 527
    • -0.75%
    • 트론
    • 436
    • -0.46%
    • 스텔라루멘
    • 311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70
    • -1.01%
    • 체인링크
    • 17,950
    • -0.5%
    • 샌드박스
    • 215
    • -6.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