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 사용 않는 징발토지 원 소유주에 반환해야”

입력 2024-10-14 09: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군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고충민원과 관련해 신속히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A사단에서 국방시설본부로 관리권한을 이관하라고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1977년 군사 작전상 필요하다며 민원인 조부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파주시 소재 토지를 강제로 징발했다. 민원인은 몇 해 전부터 군이 해당 민원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해 관리부대인 A사단에 수의매각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A사단은 이 민원 토지가 군사작전에 필요하고, 올해 9월부터 부대 개편으로 관리부대가 변경되기 때문에 군사 작전상 필요여부는 새로운 부대가 판단해야 한다며 민원인 요구를 거부했다.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는 지체없이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권익위는 이에 여러 차례 현장 확인과 관리부대 담당자 면담을 거쳐 해당 민원 토지는 현재 군사 작전상 필요없으며, 앞으로도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전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신청인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원 소유주의 상속인인 A씨에게 이 민원 토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국방시설본부로 신속히 이관할 것을 B사단에 시정권고했다.

국방재산을 관리하는 국방시설본부 측은 이 민원토지의 관리 권한이 넘어오게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원 소유주 및 상속인에게 배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7월에 제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코스피 한 달 새 44조 팔았다…월간 순매도 역대 최대
  • 삼전닉스 불기둥에 임원 자사주도 ‘잭팟’…수익률 최대 400%
  • 저소득층 '44만 원 적자' vs 고소득층 '344만 원 여윳돈'…격차 더 벌어졌다
  • 삼성·SK, 앤스로픽에 조단위 투자…AI 인프라 핵심 파트너 부상
  • SK하이닉스, 임협 앞두고 복지 요구 부상…“주택대출 5억 확대” 목소리
  • 삼성전자, 차량용 메모리 시장 첫 1위…마이크론 제쳤다
  •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3200가구 계약…9만 가구 목표 불투명
  •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773,000
    • -0.72%
    • 이더리움
    • 2,961,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442,100
    • -2.58%
    • 리플
    • 1,964
    • -1.8%
    • 솔라나
    • 120,800
    • -1.71%
    • 에이다
    • 345
    • -1.71%
    • 트론
    • 516
    • +0.19%
    • 스텔라루멘
    • 366
    • -0.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40
    • -1.17%
    • 체인링크
    • 13,370
    • -2.27%
    • 샌드박스
    • 102
    • -1.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