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연장 여부 조사

입력 2024-07-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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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인도네시아산 강제도 조사
2019년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돼

▲중국 동부 산둥성 칭다오의 한 항구에 선적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 동부 산둥성 칭다오의 한 항구에 선적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이 한국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 '일몰 조사(sunset review)'에 들어갔다. 유럽연합(EU)과 인도네시아산(産)도 함께 조사한다.

22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EUㆍ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인 수입 스테인리스강 △강괴 △열연판 △열연롤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 연장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내년 7월 23일 전에 종료된다.

이번 일몰 조사는 반덤핑 조치 시한(5년) 종료를 1년 앞두고 관세 부과를 계속할 것인지를 따져보는 절차다. 중국이 자국 산업 피해를 인정하면 반덤핑 관세는 연장된다.

앞서 상무부는 2019년 7월 한국과 일본ㆍEU 등의 철강업체가 수출한 스테인리스 강괴와 열연판, 열연롤 제품이 덤핑으로 자국 산업에 손해를 유발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18.1%∼103.1%로 매겨졌다. 일본 측은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WTO 분쟁 처리 소위원회는 지난해 6월 중국이 수입 스테인리스강 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에 끼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일본 측 손을 들어줬다. 중국이 합리적 근거 없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는 취지다.

중국은 작년 11월 WTO 결정과 관련한 재조사를 결정했다. 이어 올해 5월 반덤핑 관세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 업체인 포스코는 2019년 반덤핑 관세 부과 당시 중국 측과 협상을 통해 수출 제품 가격과 수량을 조정하면서 관세를 면제받은 바 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중국에 제품을 수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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