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만든 40대 아빠…징역형 선고

입력 2024-07-12 18: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 아들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아들 친구인 B(10대)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범행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200여 개 만든 혐의도 있다.

A씨는 평소 아들과 함께 자주 집에 놀러 오던 B양과 친해졌고, B양이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 수사 당시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드러난 증거에 대해서만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허위 진술이라고 의심할 정황이 없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했다. 아들 친구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삶 만족도 낮으면 '자살 충동' 가능성 최대 5배 높아져 [나를 찾아줘]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강남·한강벨트 강세 지속
  • 김밥·칼국수도 못 버텼다⋯서민 물가부터 흔들린 1년
  • 유증 성공한 고려아연...내년 주총부터 최윤범 경영권 ‘굳히기’
  • “외국인 관광객 땡큐”…호텔업계, 올해 모처럼 웃었다
  • 뉴욕증시, ‘산타 랠리’ 맞이하나…다우ㆍS&P500 사상 최고치
  • 기온 '뚝' 강추위...서해안·제주 '화이트 크리스마스'
  • 국제유가, 소폭 하락…미 경제지표·지정학적 리스크 저울질
  • 오늘의 상승종목

  • 12.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23,000
    • +0.37%
    • 이더리움
    • 4,316,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862,000
    • +2.19%
    • 리플
    • 2,752
    • +0.26%
    • 솔라나
    • 179,700
    • +0.11%
    • 에이다
    • 526
    • -0.19%
    • 트론
    • 411
    • -1.91%
    • 스텔라루멘
    • 315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670
    • +1.47%
    • 체인링크
    • 18,030
    • +0.22%
    • 샌드박스
    • 167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