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9월 12일 항소심 선고

입력 2024-07-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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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청조(28ㆍ사진)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뉴시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 변호인은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선고로 유사 사례를 봐도 매우 과중하며,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말한다”며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한다”며 “피해자에게 제 사죄가 와 닿을 때까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것이며 있는 힘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울먹였다.

전 씨는 자신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가 사기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이모(27) 씨를 향해선 “제가 올바른 사람이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쁜 행동을 시킨 제가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했다. 검찰은 이 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올해 9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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