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입력 2024-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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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을 위한 정당행위 범위 넘어서”

지각했다는 이유에서 야구방망이로 체벌을 가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아동 학대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4일 밝혔다.

경기 평택시 한 고교 교사 A 씨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1대씩 총 7번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는 지각이 잦고 수업태도가 좋지 않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수회 때린 것이 신체적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유죄로 보고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후 경위 등에 비춰 보면 훈육을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 그대로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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