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A,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입력 2024-06-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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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 등 중심으로 강의

▲4일 TIPA 임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 (사진제공=TIPA)
▲4일 TIPA 임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 (사진제공=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은 4일 본원 대회의실과 컨퍼런스홀에서 기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2024년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TIPA 간부직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인식하는 민감성을 높이고, 갑질 행위를 방지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청렴인권연구소 김효광 청렴 전문 강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갑질 방지를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 등이다.

김영신 TIPA 원장은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의식과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IPA는 2017년 국내 연구개발(R&D)전문기관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ISO 37001 인증’을 획득하고, 지난해 12월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내부 심사 및 인증심사 절차를 통해 인증을 갱신해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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