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입력 2024-04-24 12:00 수정 2024-04-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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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별로 제각각이던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규정이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활용하며, 유도선 선착장, 관광시설, 진입로, 관로 매설에 활용하기도 한다. 일부 업체는 허가를 받아 모래·자갈 등 하천·소하천의 자원을 채취할 수도 있다.

하천‧소하천 사용은 통상 여러 해 동안 이뤄지고 점용료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또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에서는 점용료와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에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하천·소하천 점용료에 관한 규정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고 지역 편차가 커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에 따른 △부과대상 축소 및 감경대상 확대 △점용비용 경감 △점용비용 납부절차 편의성 제고의 3대 유형 12개 과제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1662개 조항을 발굴해 각 지자체와 협의했다. 그 결과 158개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 1030개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115개 지자체에서 5000원 미만의 점용료 등은 부과‧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5000원 미만 소액을 납부하던 1095여 건이 앞으로는 면제될 예정이다.

또 감면 사유를 ‘재해’로만 특정하는 등 상위법령과 달리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한 규정도 ‘그 밖에 특별한 사항’까지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배수점용료’는 폐지된다.

점용료 계산은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최대 1679건의 신규 허가 시 점용 기간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점용료 인상은 전년 대비 5% 이내로 제한된다. 점용료는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토지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점용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8~2022년 동안 토지가격이 급등(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년 평균 8.5% 상승)했고 인상률 제한 규정이 없던 지자체는 지가 상승분이 그대로 점용료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지가격 급등으로 점용료가 전년 대비 5% 이상 상승하는 위험은 사라지게 된다.

하천 점용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이자율이 개선된다. 일부 지자체는 분할납부 근거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있어도 고시 이자율(변동금리 0.8~4.34%)보다 높은 이자율(고정금리 6%)을 받고 있었다. 옴부즈만 건의로 123개 지자체에서 분할납부 횟수와 이자율을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인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12회 이내 분납’과 ‘고시 이자율(변동금리 0.8~4.34%)’로 개선키로 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 단장은 “하천·소하천 징수조례의 일괄적인 규제개선으로 전국 곳곳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년 부담하던 하천·소하천 점용료 등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납부절차의 편의성이 상당 부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조례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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