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자금 횡령·신용정보법 위반”…금감원, 한국투자·OK저축銀 징계

입력 2024-04-10 11: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고객자금 횡령과 신용정보법 위반 등의 사유로 OK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제재를 가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OK저축은행에 5억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 1명과 직원 17명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752명(1098건)에 대해 개인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이용해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식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달한 사실도 적발됐다.

OK저축은행은 퇴직자에 대해 지체 없는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회수 및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실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6월 퇴직한 직원 161명의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이 최대 550일(평균 54일) 지연해 말소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고객 자금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하고, 고객 자금을 횡령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및 과태료 2400만 원을 통보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 씨는 지난해 4∼12월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받지 않았지만, 요청이 있는 것처럼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 대출금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고객자금 15억4100만 원을 횡령했다.

아울러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7500만 원을 덜 쌓았다.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 지급·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00,000
    • -0.05%
    • 이더리움
    • 4,573,000
    • -3.3%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2.78%
    • 리플
    • 736
    • -0.54%
    • 솔라나
    • 195,500
    • -2.74%
    • 에이다
    • 653
    • -2.1%
    • 이오스
    • 1,143
    • -1.3%
    • 트론
    • 171
    • -1.16%
    • 스텔라루멘
    • 160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900
    • -2.57%
    • 체인링크
    • 20,040
    • +0.25%
    • 샌드박스
    • 631
    • -3.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