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투자자문업 전환 일괄 등록심사 예정

입력 2024-04-0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인 8월 14일에 맞춰 투자자문업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양방향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포된 2월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 건수는 없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8월 14일 이후에도 기존과 같이 양방향 채널 영업을 희망한다면,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이 필요하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8월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식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는 유료 영업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되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 보장 및 손실 보전 금지 등 불건전 영업행위 제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사실과 다른 수익률, 금융회사 오인 가능서 있는 광고 금지,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궘날소 사유 확대, 재진입 제한 강화 등이 골자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내용을 재안내하고, 투자자문업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부터 1대1 상담이 가능한 양방향 영업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5월 13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인 13일 이후에도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은 가능하나 순차적으로 등록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투자자문업 등록은 주식회사 등 법인만 가능하며, 자기자본·전문인력·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 등이 요구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804,000
    • -1.06%
    • 이더리움
    • 4,339,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872,500
    • -0.74%
    • 리플
    • 2,798
    • -1.17%
    • 솔라나
    • 186,900
    • -0.43%
    • 에이다
    • 526
    • -0.75%
    • 트론
    • 436
    • -0.68%
    • 스텔라루멘
    • 310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00
    • -0.83%
    • 체인링크
    • 17,830
    • -0.94%
    • 샌드박스
    • 209
    • -7.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