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매약 등 검사평가 없이도 장기처방 허용"

입력 2024-04-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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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검사평가 제때 못 받을 거란 우려 제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치매, 만성 편두통 의약품 등 장기처방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대본 회의에서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며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하에 처방일수 연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의료공백 추이를 봐 종료 시점을 결정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실손보험 개선방향’도 논의했다.

조 차장은 “실손보험은 약 4000만 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해왔다”며 “그러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구성 중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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