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檢,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 유감…혐의 명백하지 않아”

입력 2024-04-04 08:54 수정 2024-04-04 09: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SPC그룹(SPC)이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SPC는 4일 오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어제(3일) 저녁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3월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 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SPC는 또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허영인 회장의 입장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퇴사자 월급 단돈 9670원 지급"…강형욱 갑질논란 추가 폭로 계속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면…내 마일리지카드 어떻게 하나 [데이터클립]
  • 윤민수, 결혼 18년 만에 이혼 발표…"윤후 부모로 최선 다할 것"
  • 육군 32사단서 신병교육 중 수류탄 사고로 훈련병 1명 사망…조교는 중상
  •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매우 높다"…비트코인, 39일 만에 7만 달러 돌파[Bit코인]
  • '최강야구' 고려대 직관전, 3회까지 3병살 경기에…김성근 "재미없다"
  • 비용절감 몸부림치는데…또다시 불거진 수수료 인하 불씨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 문동주, 23일 만에 1군 콜업…위기의 한화 구해낼까 [프로야구 21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14: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334,000
    • +4.95%
    • 이더리움
    • 4,990,000
    • +15.56%
    • 비트코인 캐시
    • 706,500
    • +4.43%
    • 리플
    • 734
    • +2.95%
    • 솔라나
    • 249,200
    • +1.34%
    • 에이다
    • 682
    • +3.96%
    • 이오스
    • 1,171
    • +5.59%
    • 트론
    • 169
    • +0.6%
    • 스텔라루멘
    • 154
    • +4.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950
    • +5.5%
    • 체인링크
    • 23,260
    • -0.98%
    • 샌드박스
    • 636
    • +3.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