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리 수출 기업 기회"…정부, 기업 지원 나선다

입력 2024-04-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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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 개최

▲에너지 효율을 높인 에코아크 전기로의 모습. (사진제공=동국제강)
▲에너지 효율을 높인 에코아크 전기로의 모습. (사진제공=동국제강)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환경규제가 우리 수출기업의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통합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2일 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EU 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고, 올해 CBAM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CBAM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총 6개 품목의 EU 수출 시 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배출량에 따른 CBAM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생산시설의 역외 이전, 역내 기업의 생산원가 상승 등 '탄소누출'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2026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우리 수출 기업을 돕기 위해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해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추진한다.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과 10월에 수도권, 7월 충청권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그간 산업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로 일원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통합번호 1551-3213으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탄소 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 배출량 산정 등 자문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진행된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다음 달 6일부터 31일까지 2차 공고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이달 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해 5월 17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는다.

특히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에 EU CBAM 해당 여부를 미리 알려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EU 회원국에 대상 품목을 수출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전화·문자·메일로 기업 연락 및 제도 안내 등을 진행한다.

그간 정부는 상담창구를 통해 최근까지 69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작년 한 해 10여 차례 기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또한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CBAM 이행 지침서와 업종별 해설서를 배포했다.

한편, 올해 첫 정부 합동 설명회에는 사전 신청한 영남권 기업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하며, 산업부와 환경부 등 각 기관 전문가가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정보제공 양식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한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해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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