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어려워진다

입력 2024-04-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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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 지난 2016년 일간지 공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한 A 지역주택조합은 현재까지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관할구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입안 제안을 접수한 상태다. 2021년 이 지역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한 B 씨는 3년이 다 되어 가는 데도 조합원 명부, 자금 사용 내역 등의 사업추진과 관련 정보를 볼 수가 없어 답답하다. 가입 당시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 접수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사업이 빨리 추진될 거라 믿었는데 이제는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이 후회된다.

앞으로는 조합원 모집 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깜깜이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전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선행한 뒤에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원이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사업구역 면적 5000㎡ 이상 또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이 지정 대상인 상태다.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민원 및 피해 사례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음 △조합원 모집현황,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같은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단계별 행정절차 시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시정 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사전검토, 주민 입안 제안, 주민 열람·공고 등 입안 절차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 시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로 지적받은 사항이 조치됐는지를 확인한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 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도 충실히 공개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또 연간 자금 운용계획 및 집행실적 등 실적보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했는지, 회계감사, 해산 총회 개최 등 그 밖에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도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이행,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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