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m 화물 싣고 교각 충돌...법원 "운송업체와 별개로 화물차주도 배상해야"

입력 2024-04-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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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투데이DB)
▲법원 (이투데이DB)
대형 화물을 싣고 운전하다 교각을 들이받은 화물차주의 경우 물류운송업체와는 별개로 화주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현 판사)는 연료전지 제조판매업체 두산퓨얼셀이 물류운송업체 글로넷엘엠에스, 인터지스, 화물차주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이같이 결정했다.

연료전지를 만들어 판매하는 두산퓨얼셀은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전력 모듈(Power Plant)을 수입해 부산항에서 익산 공장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위 물류운송업체들과 계약을 맺었다.

2020년 8월 이 화물을 싣고 이동하던 화물차주가 부산 신항만 국제터미널 삼거리를 지나던 중 교량을 들이받으면서 사건은 시작된다. 당시 적재한 화물의 총 높이는 5.4m로 교량 통과 기준인 4.5m보다 1m 가까이 높았다.

이 사고로 화물 상단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갓 수입된 전력 모듈이 원형이 뒤틀리고 변형되는 등 사용할 수 없게 되자, 12억2000만 원을 손해 본 두산퓨얼셀은 물류운송업체와 화물차주에게 2021년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이다.

법원은 소송으로 승패를 가리기보다는 화해를 권고했고, 최초 소송 제기로부터 약 3년 반이 흐른 2023년 12월 물류운송업체가 피해 금액 전액을 갚으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두산퓨얼셀은 물류운송업체에게만 손해를 배상받았을 뿐 사고 당일 화물차를 직접 운전했던 A씨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경우 물류운송업체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자기 화물차를 업체에 등록하고 일감을 받아가는 소위 지입차주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두산퓨얼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화물차 운송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A씨는 운행 전 운반을 지시한 물류운송업체에 알아보거나 스스로 측정하는 등 화물의 높이, 규격을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최대 4.2m가 넘는 화물을 싣고 운전할 때는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책임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했다. 운송계약이 A씨에게 이르기까지 물류운송업체 등 여러 단계를 걸친 만큼, 직접 운송을 맡겼을 때와 달리 운송물 정보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사고 이전 A씨는 높이가 문제되지 않는 컨테이너 등 다른 화물을 주로 운송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화물은 저상(Low Bed) 화물차로 운송해야 하는 것이라 A씨로서는 일반 화물차를 운행하는 자신에게 높이가 문제되는 화물 운송을 의뢰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에 물류운송업체가 이미 변제한 손해 원금 12억2000만 원은 제외하고, 사고 발생일인 2020년 8월부터 원금 전액이 변제된 2023년 12월까지 약 3년 4개월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 1억2000만 원을 A씨가 듀산퓨얼셀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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