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 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입력 2024-03-29 17: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허위 증빙서류 직접 제출 등 범행에 적극 가담”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조 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인인 조 씨가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올해 초 1심 재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달 22일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84,000
    • -0.87%
    • 이더리움
    • 3,446,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0.73%
    • 리플
    • 2,134
    • -0.23%
    • 솔라나
    • 128,300
    • +0.16%
    • 에이다
    • 372
    • +0.27%
    • 트론
    • 482
    • -1.43%
    • 스텔라루멘
    • 258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80
    • -0.55%
    • 체인링크
    • 13,950
    • +0.29%
    • 샌드박스
    • 118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