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4 자율차도 국내 달린다…판매ㆍ상용화 위한 제도 정비 완료

입력 2024-03-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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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ㆍ자율주행자동차법 각각 개정

▲일반자동차와 성능인증차(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제도 비교.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일반자동차와 성능인증차(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제도 비교.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승인체계가 마련돼 국내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해 2월과 3월 잇따라 자율차 상용화 추진에 따른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 구축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국토부는 앞서 2022년 9월 발표한 미래 모빌리티 육성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로드맵’에 맞춰 다양한 규제혁신 및 자율주행 운행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해킹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자율주행 운행환경 조성과 레벨4 자율차의 성능·안전성을 별도로 인증해 기업 간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자율차 업계 활성화 등 상용화 촉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했다.

우선 2월 13일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자율차 제작사가 자기인증을 하려는 경우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토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의 자동차의 사이버보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 전반을 대행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전장부품 증가에 대비하고 외부 통신 기능 탑재로 실제 차량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연이 일어나는 등 사이버 보안 위협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달 19일 공포된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에는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국토부가 자율차를 평가·검증 후 성능인증 할 수 있으며 성능을 인증받은 자율주행차를 운행 목적 및 구역을 한정해 조건부로 적합성 승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단은 성능인증, 적합성 승인,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테슬라 모델S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 모드를 켜고 도로를 달리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미국)/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테슬라 모델S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 모드를 켜고 도로를 달리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미국)/로이터연합뉴스)
그 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도입 등에 따라 국민이 레벨4 자율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기업의 사업모델 구축에 어려움이 존재함에 따라 기업들의 수익 창출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자율차 개발 기업들의 자유로운 판매와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5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2016년부터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3월 현재까지 자율주행 시험 및 연구 목적의 차량 434대를 허가했다. 또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총 34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지원해 국민에게 자율차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율주행을 차량의 사용자와 운전자동화시스템의 역할에 따라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6단계로 분류한다. 쉽게 구분하면 자동차선 변경 시 레벨 2에서는 손발을 떼더라도 눈은 운전 환경을 주시해야 한다. 레벨 3에서는 눈도 뗄 수 있으나,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하면 운전자는 운전 행동으로 복귀해야 한다. 레벨 4는 비상시 대처 등을 운전자 개입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며, 레벨 5는 모든 도로조건과 환경에서 시스템이 항상 주행을 담당하게 된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제도 및 성능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성 확보와 기업 간 자율차의 자유로운 판매·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운영기반을 마련해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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