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재감사 통해 상장폐지 사유 해소"

입력 2024-03-21 08:35 수정 2024-03-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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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태영건설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이었다며 재감사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전날 밝혔다. 의견거절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및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이다.

이와 관련해 삼정회계법인은 "회사 제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여부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다음 주 주주총회에 앞서 자체적으로 결산을 했지만 워크아웃 진행이란 특수성 때문에 발생한 일이란 입장이다.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앞으로 PF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이 아직 수립 전이라 계속기업으로 존속할지도 판단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상장폐지는 한국거래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결론이 나올 때까지 주식거래는 정지된다.

태영건설은 주어진 절차에 따라 외부감사인 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은 기업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대 1년의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개선 기간 동안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하고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자본잠식도 상장폐지 사유지만 기업개선계획 수립 후 자본확충을 통해 자본잠식에서 벗어나면 해소될 수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계획을 수립했다"며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히 소명해 개선 기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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