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451억 원 외담대 할인분 상환

입력 2024-02-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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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태영건설은 451억 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할인분(B2B 채권)을 모두 상환했다고 28일 밝혔다.

KDB산업은행 등 태영건설 채권단은 23일 열린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지난해 12월 워크아웃 신청으로 상환이 유예됐던 451억 원의 외담대 할인분 상환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26일과 27일 총 445억 원을 해당 은행에 상환했고 협력사가 대출받았다가 직접 은행에 상환한 6억 원을 해당 협력사에 지급했다.

태영건설이 외담대 할인분을 상환으로 미상환분만큼 축소됐던 태영건설 발행 외담대 할인 한도가 다시 복원돼 협력사의 자금운영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외담대는 원청이 대금을 현금 대신 외상 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협력업체가 은행에서 이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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