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입력 2024-03-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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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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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급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상장사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상장사 대표이사 A 씨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먼저 알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와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해서 회사 주식을 매매했고,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 보고의무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회사에 반환하게 했다.

금융위는 “상장사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참여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또한,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 이를 변동일로부터 5일 내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주식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매년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맞춤교육을 진행하는 등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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