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한시였던 원샷법, 상시법으로 전환…중·장기 지원 강화

입력 2024-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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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7월 신(新)기업활력법 시행 앞두고 사업재편 간담회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5년 한시법인 기업활력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장기 지원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7월 17일 시행 예정인 신(新)기업활력법의 차질 없는 이행과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점검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으로 불린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기업활력법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473개 사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신규 투자 37조5000억 원과 일자리 2만 개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시행되는 신기업활력법은 개별기업의 성과를 넘어,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한다.

먼저, 5년 한시법인 기활법을 상시법으로 바꿔 중·장기적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사업재편 지원 대상에 디지털전환·탄소중립·공급망 안정을 신설해 경제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와 함께 신산업 진출 시에 배제됐던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과감히 확대해 사업재편 속도를 올린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통해 협력 생태계를 촉진한다.

특히, 사업재편이 활발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올해 7월 시행될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바탕으로 미래차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자금·일감 공급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모빌리티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최근 경제질서 변화 속에 금융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과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주문했다.

송경순 민간위원장은 "금융권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재편 성과가 개별기업을 넘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우리 기업과 산업이 위기와 기회의 변곡점에 있으며 최근 수출 회복세는 체질 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며 "선제적 사업재편이 신산업정책 2.0의 차질 없는 이행과 수출 7000억 달러·투자 110조 원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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