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석 석방

입력 2024-01-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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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투데이DB)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투데이DB)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지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측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 원(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과 실시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에 대한 심리는 이달 19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의 구속기간 만료는 2월 3일이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태헌 재경총괄본부장의 보석도 받아들였다. 보증금은 5000만 원(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이다.

김 전 회장은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2019~2021년엔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도 약 3억3000만 원 상당(이 중 뇌물 2억6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 전 회장은 2019년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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