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이 대통령 사건 '법령 따라 처리'…직접수사권 폐지 입장 유지

입력 2026-09-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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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543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근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7 [공동취재]    jieunlee@yna.co.kr/2026-09-07 10:05:43/<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543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근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7 [공동취재] jieunlee@yna.co.kr/2026-09-07 10:05:43/<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을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장관 취임 후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력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과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구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나 수사지휘, 사건 보고 과정에서 직무를 회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과거 자신의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직무회피 필요성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설명이다.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공소 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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