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입력 2024-01-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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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해병대 관계자 첫 강제수사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고발한 지 약 5달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공수처는 16~17일 유 관리관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사령관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박 전 단장의 2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병대에서 근무하던 채모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됐다가 사망했다.

박 단장은 채 상병 사망 원인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부터 하급간부까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사건 이첩 경위를 두고 박 전 단장과 국방부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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