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알리바이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1-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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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 2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이재명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 모 씨와 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해 5월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던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에 대해 위증하도록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이 씨는 당시 재판에서 휴대전화 달력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김 부원장의 알리바이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자, 김 전 부원장이 해당일로 지목된 2021년 5월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다른 약속 상대를 만났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며 반대 증거로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캡처 화면만 제시했을 뿐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자, 검찰은 이 씨가 일정표 사진을 조작하는 등 김 전 부원장을 위해 거짓 증언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모 씨가 이 씨,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해당 날짜의 일정표를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보고 이날 구속영장에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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