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 경미” 이재명 습격 방조 혐의 70대 석방…피의자 신상 공개 오늘 결정

입력 2024-01-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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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피습 피의자.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피습 피의자.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67)씨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 A씨가 풀려났다.

9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A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고령인데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석방 조치했다.

A씨는 김씨가 작성한 ‘남기는 말’을 범행 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해 방조 혐의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다. 남기는 말에는 김씨의 범행 동기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김씨는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둘러본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 의해 체포됐다.

한편 경찰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보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찰은 김씨의 구속 만기일인 11일 이전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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