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하던 재판장 사의

입력 2024-01-08 2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담당 판사도 사표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담당하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의를 밝혔다.

8일 SBS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2022년 9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심리를 맡고 있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세 개의 재판 중 가장 앞서 기소된 만큼 4월 총선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재판부 바뀌게 되면서 재판의 결론도 미뤄질 전망이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된 경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관련 배임 및 뇌물 혐의, 위증교사 혐의로도 기소돼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대장동 사업자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31기)도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의혹,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씨가 연루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의 사건을 심리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가계빚 2020조에 다시 금리 충격⋯취약차주부터 흔들린다
  • "이번 유행은 좀 다르네"⋯Z세대가 '떡 열풍'을 반기는 이유 [솔드아웃]
  • 토허구역 ‘세 낀 집’ 거래 숨통…갱신 땐 실거주 2029년까지 유예
  • 반려동물 늘자 동물병원 관련 피해도 '쑥'…4년 사이 3배 급증 [데이터클립]
  • '미프진', 그것이 알고 싶다 [이슈크래커]
  • 홈플러스 '67개점 통매각' 재시동… 상품·가격 경쟁력 회복 관건
  • 코스피, 외국인 2.5조 매도에 약보합 마감…6700선 방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9.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33,000
    • +1.92%
    • 이더리움
    • 3,370,000
    • +2.62%
    • 비트코인 캐시
    • 312,300
    • +4.9%
    • 리플
    • 1,800
    • +2.27%
    • 솔라나
    • 138,600
    • +4.45%
    • 에이다
    • 275
    • +3.77%
    • 트론
    • 462
    • +1.09%
    • 스텔라루멘
    • 253
    • +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30
    • +1.19%
    • 체인링크
    • 15,490
    • +4.95%
    • 샌드박스
    • 46.8
    • +2.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