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협박 전화 60대 구속 면해

입력 2024-01-0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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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예고했다가 긴급 체포된 6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확보된 증거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처럼 결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5일 오후 4시 49분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연락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해당 공중전화 일대 CCTV 등을 추적해 발신인 A 씨를 당일 오후 8시쯤 집에서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새벽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최종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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