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주 대선 출마 박탈’ 트럼프, 연방대법원에 항소

입력 2024-01-04 10: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6 의사당 폭동 사태 반란 아냐”
“헌법 적용 여부 판단 주체는 법원 아닌 의회”
콜로라도주 대법원, 수정헌법 14조 3항 적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7일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의 한 호텔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연설하고 있다. 맨체스터(미국)/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7일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의 한 호텔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연설하고 있다. 맨체스터(미국)/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자신을 주 예비 경선 투표에서 배제한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대법원에 항소하면서 “폭력적인 미국 정치 시위의 역사에서 볼 때 1월 6일에 벌어진 일은 반란이 아니다”라며 “수정헌법을 발동할 정당성이 없다. 헌법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주 법원이 아닌 의회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콜로라도주는 지난해 12월 19일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헌법 14조 3항은 공직자가 폭등·반란에 가담하거나 원조를 제공한 경우 다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콜로라도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기 위해 2021년 1월 6일 미 의회에서 폭동을 벌인 사건을 반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콜로라도주의 이번 판결은 해당 조항이 대선 후보 자격 박탈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가 됐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측에 항소할 기회를 주기 위해 판결에 대한 효력을 이달 4일까지로 유예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421,000
    • -0.25%
    • 이더리움
    • 3,411,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52%
    • 리플
    • 2,098
    • +1.89%
    • 솔라나
    • 138,100
    • +5.26%
    • 에이다
    • 404
    • +3.32%
    • 트론
    • 521
    • +1.17%
    • 스텔라루멘
    • 242
    • +2.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90
    • +0.04%
    • 체인링크
    • 15,440
    • +4.89%
    • 샌드박스
    • 120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