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주 대선 출마 박탈’ 트럼프, 연방대법원에 항소

입력 2024-01-04 10: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6 의사당 폭동 사태 반란 아냐”
“헌법 적용 여부 판단 주체는 법원 아닌 의회”
콜로라도주 대법원, 수정헌법 14조 3항 적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7일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의 한 호텔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연설하고 있다. 맨체스터(미국)/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7일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의 한 호텔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연설하고 있다. 맨체스터(미국)/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자신을 주 예비 경선 투표에서 배제한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대법원에 항소하면서 “폭력적인 미국 정치 시위의 역사에서 볼 때 1월 6일에 벌어진 일은 반란이 아니다”라며 “수정헌법을 발동할 정당성이 없다. 헌법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주 법원이 아닌 의회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콜로라도주는 지난해 12월 19일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헌법 14조 3항은 공직자가 폭등·반란에 가담하거나 원조를 제공한 경우 다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콜로라도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기 위해 2021년 1월 6일 미 의회에서 폭동을 벌인 사건을 반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콜로라도주의 이번 판결은 해당 조항이 대선 후보 자격 박탈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가 됐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측에 항소할 기회를 주기 위해 판결에 대한 효력을 이달 4일까지로 유예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59,000
    • -0.53%
    • 이더리움
    • 4,358,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870,000
    • -2.3%
    • 리플
    • 2,836
    • -1.05%
    • 솔라나
    • 188,600
    • -1.92%
    • 에이다
    • 533
    • -0.93%
    • 트론
    • 440
    • -2.87%
    • 스텔라루멘
    • 312
    • -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20
    • -0.75%
    • 체인링크
    • 18,060
    • -1.04%
    • 샌드박스
    • 23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