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출마 놓고 엇갈린 판결…미시간주 “참여 제한 권한 없어”

입력 2023-12-28 0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콜로라도주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없어”
트럼프 측, 항소 입장 밝힌 상태
연방대법원서 최종 판결 이뤄질 예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3년 8월 12일 디모인에서 열린 아이오와주 박람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디모인(미국)/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3년 8월 12일 디모인에서 열린 아이오와주 박람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디모인(미국)/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놓고 주마다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다.

2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시간주 대법원은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은 없다는 원심판결을 재확인했다. 미국 헌법 14조 3항은 공직자가 폭등·반란에 가담하거나 원조를 제공한 경우 다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기 위해 2021년 1월 6일 미 의회에서 폭동을 벌였다. 소송 원고는 “당시 폭동이 반란에 해당하고 트럼프가 반란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심에서 미시간주 법원은 “정치적 쟁점이므로 법정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며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콜로라도주는 19일 동일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1·6 사태가 반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연방대법원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힌 상태여서 최종 결론은 연방대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드디어 돌아온 늑구…생포 당시 현장 모습
  • 신길역세권 45층·999가구 본궤도⋯'장기전세 활성화' 첫 적용
  • "보유세 인상 이제 시작"⋯고가 주택 주인들 버티기 가능할까
  • 정년 늦춘 나라들…같은 처방 다른 결과 [해외실험실: 연금위기 ①독일·프랑스]
  • “직관 티켓·굿즈에 200만원 써요”…야구 경기에 지역 경기가 일어섰다[유통가 흔든 1000만 야구 팬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33,000
    • +0.19%
    • 이더리움
    • 3,452,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68%
    • 리플
    • 2,120
    • +2.02%
    • 솔라나
    • 130,400
    • +3.49%
    • 에이다
    • 378
    • +2.16%
    • 트론
    • 483
    • +0.63%
    • 스텔라루멘
    • 247
    • +3.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40
    • +1.88%
    • 체인링크
    • 13,940
    • +1.75%
    • 샌드박스
    • 122
    • +3.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