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출마 놓고 엇갈린 판결…미시간주 “참여 제한 권한 없어”

입력 2023-12-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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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주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없어”
트럼프 측, 항소 입장 밝힌 상태
연방대법원서 최종 판결 이뤄질 예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3년 8월 12일 디모인에서 열린 아이오와주 박람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디모인(미국)/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3년 8월 12일 디모인에서 열린 아이오와주 박람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디모인(미국)/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놓고 주마다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다.

2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시간주 대법원은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은 없다는 원심판결을 재확인했다. 미국 헌법 14조 3항은 공직자가 폭등·반란에 가담하거나 원조를 제공한 경우 다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기 위해 2021년 1월 6일 미 의회에서 폭동을 벌였다. 소송 원고는 “당시 폭동이 반란에 해당하고 트럼프가 반란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심에서 미시간주 법원은 “정치적 쟁점이므로 법정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며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콜로라도주는 19일 동일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1·6 사태가 반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연방대법원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힌 상태여서 최종 결론은 연방대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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