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경력 10년 미만 공무원에도 장기재직휴가 준다

입력 2024-0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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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기간 5~10년 공무원 대상...학습휴가는 4→5일로

서울시교육청이 저경력 공무원 대상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했다. 기존의 학습휴가도 4일에서 5일로 확대한다. 연간 최대 50여 명의 저경력 공무원이 중도 퇴직하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연간 30~50여명의 저경력 공무원이 중도 퇴직 하는 등 공직 이탈 증가에 따라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재직기간 10년 이상부터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 조례 통과로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 5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조례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받게 되는 지방공무원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약 18%를 차지하는 1210명이다. 신설된 장기재직휴가는 곧바로 사용 가능하다.

독서나 직무관련 자격증 공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학습휴가는 기존 4일에서 5일로 확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개발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이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 활력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속 공무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 공직 메리트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서울시교육청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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