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공제보험 상품 예금보호한도 각각 5000만 원 적용

입력 2023-12-26 10: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 예금보호한도가 합산 5000만 원에서 각각 5000만 원으로 바뀐다.

해양수산부는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협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000만 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돼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사고공제금 지급에 대한 충분한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및 기타공제금에 대해 각각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공제의 경우 가입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사고공제금의 경우 불의의 사고를 겪은 가입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초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최대 110조 ‘역대급 주주환원’…10년 평균의 7배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몰렸다…전 연령대 찾는 '성수역' [데이터클립]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314,000
    • +6.5%
    • 이더리움
    • 3,332,000
    • +4.03%
    • 비트코인 캐시
    • 407,400
    • +32.75%
    • 리플
    • 1,911
    • +9.45%
    • 솔라나
    • 126,300
    • +5.6%
    • 에이다
    • 303
    • +11.4%
    • 트론
    • 468
    • +0.43%
    • 스텔라루멘
    • 268
    • +6.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40
    • +13.08%
    • 체인링크
    • 15,980
    • +8.93%
    • 샌드박스
    • 65.48
    • +11.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