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 시세조종과 다른데…" 카카오 사건 쟁점 두 가지

입력 2023-11-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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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 사건의 쟁점을 두고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기존의 시세조종, 주가조작 사건들과 다소 다른 양상이기 때문이다. 수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금융조사2부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사 횡령 의혹과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건 등 굵직한 증권‧금융 관련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곳이다.

카카오 관계자들은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위해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여억 원을 투입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주당 12만 원) 보다 SM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등 시세조종 수법을 통해 사모펀드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했다는 혐의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 하나는 이 사건을 전형적인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다. 통상 알려진 시세조종은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통정매매나 허위매매와 같은 유형들이 있다. 이 과정에서 허위 공시나 허위 기사를 통해 주가를 올리고, 이후 이를 매도하면 이에 가담하는 자들이 사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사례로는 이화그룹 주가조작 사건이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은 2015~2016년 허위공시 등의 방법으로 이화전기공업 회사 주가를 띄운 뒤 계열사인 칸인베스텍코리아주식회사로부터 이화전기공업 회사 발행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해 주식으로 전환한 뒤 고가에 매도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부당이익 74억 원을 취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월 이화그룹 관계자들을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카카오는 SM엔터와 관계를 유지하는 목적에서 장내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기존의 주가조작 범죄와 다른 형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금융 사건을 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주가를 끌어올린 목적과 동기 자체가 기존 시세조종 사건 판례와 다른데, 카카오 사건도 같은 유형으로 보고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가 매수 주문’을 하거나 ‘종가 관여 주문’을 하는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과 겹치는 부분도 있어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기업 사건을 다수 다뤄본 경험이 있는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자산운용사나 펀드 등을 이용해 실제 매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호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시가를 높게 형성시켰다면 시세조종에 해당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이 소명됐기 때문에 앞서 배재현 대표가 구속됐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또 다른 쟁점은 공모관계 입증 여부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구속됐지만 김 센터장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만큼 아직 이들의 공모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배 대표가 여러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센터장에게 보고가 어느 정도까지 이뤄졌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들 사이에서 오고 간 메시지, 주고받은 교감 등을 확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배 투자총괄대표의 보고가 없었다면 자체 처리가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가 이들의 공모관계를 가늠하는 데에 핵심이 될 수 있다. 양 변호사는 “그러한 수준 내에서 일상적이고 통상적으로 스스로 처리하는 정도의 자금 운용이었는지, 또는 그걸 훨씬 넘어서는 정도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SM엔터 인수가 카카오의 대주주 결의나 의사결정 없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향후 재판까지 가게 되면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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