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前시설장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3-11-16 1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징역 2년 6개월…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받는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눔의집’ 전 시설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나눔의 집 전 시설장 안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씨는 2012년 6월~2020년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에 지원되는 직원 급여보조금 5100만 원, 간병비 지원금 1억6000만 원, 학예사 지원금 2900만 원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 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 원의 공사 보조금을 지자체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나눔의집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허위로 작성한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공소사실 중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고, 안 씨가 피해 금액을 상당 부분 반환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안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 뉴욕증시, 미국ㆍ이란 휴전 기대감 지속에 나스닥·S&P500 사상 최고치 [상보]
  • 늑구 수색 8일째…드론이 포착한 탈출 늑대 상태
  • 공급 가뭄에 "비싸도 산다"⋯서울 아파트 청약 떳다하면 1순위 마감
  • 최대 88조원 달러 공급 효과…고환율 소방수 등판[국민연금의 환헤지 파장 ①]
  • ‘아시아 최대 시장’ 잡아라…중국 향하는 K-신약 [K헬스케어 中 공략]
  • ‘중동 충격’에 비료·사료·비닐까지 흔들…농축산물 가격 압박 커진다 [외풍 취약한 밥상물가]
  • 외인 돌아온 코스피, 6000선 회복…"종전·환율 안정 시 '전고점 그 너머' 보인다" [코스피 6000 재탈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14: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690,000
    • +1%
    • 이더리움
    • 3,479,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2.11%
    • 리플
    • 2,073
    • +3.08%
    • 솔라나
    • 125,900
    • +2.27%
    • 에이다
    • 368
    • +3.66%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236
    • +2.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90
    • +1.98%
    • 체인링크
    • 13,760
    • +2.84%
    • 샌드박스
    • 118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