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법 본격 시행…로보티즈, 28조원 자율주행로봇시장 선점 국내 최초 규제샌드박스 승인

입력 2023-11-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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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동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국내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 1호 기업인 로보티즈가 조명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다.

국토부는 해당 법이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국정과제)을 이끌 법·제도 기반으로서 의의가 크고, 법 시행으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해주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면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등 6개 규제샌드박스 외에 자율주행 셔틀·택시, 로봇·드론 배송, 수요응답형 서비스(DRT) 등 모빌리티 특화형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빌리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여갈 것"이라면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드마케츠는 2030년 세계 자율주행로봇 시장이 221억5000만 달러(약 2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로보티즈는 로봇분야 최초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통과했다. 국내 자율주행로봇 분야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통과로 인해 실외 특히, 인도와 횡단보도를 활용한 주행은 로보티즈가 국내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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