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의견수렴 진행

입력 2023-10-2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ㆍ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신탁 계약서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 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하는 것이다. 의견수렴 후 지자체와 이해관계자에게 배포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되도록 했다.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한다. 신탁방식도 조합방식과 같이 소유권 이전 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 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 밖에 신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정비사업이 조합 이외에도 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신탁방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관리ㆍ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공공 “오른다 vs 민간 “내린다”…들쑥날쑥 아파트값 통계에 시장 혼란 가중 [도돌이표 통계 논란①]
  •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식품업계...가격인상 압박 눈치만
  • 애플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 내달 한국 출시
  •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 변우석·장기용·주우재 모아놓은 ‘권문수 컬렉션’…홍석천 보석함급? [해시태그]
  • 스승의날 고민 끝…2024 스승의날 문구·인사말 총정리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 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결과...배상비율 30~65%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11: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438,000
    • +1.67%
    • 이더리움
    • 4,122,000
    • +1.53%
    • 비트코인 캐시
    • 606,500
    • +1.08%
    • 리플
    • 706
    • +1.88%
    • 솔라나
    • 205,200
    • +3.27%
    • 에이다
    • 608
    • +0.66%
    • 이오스
    • 1,090
    • +1.58%
    • 트론
    • 175
    • -2.23%
    • 스텔라루멘
    • 14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850
    • -0.18%
    • 체인링크
    • 18,780
    • +0.11%
    • 샌드박스
    • 579
    • +1.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