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의견수렴 진행

입력 2023-10-2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ㆍ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신탁 계약서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 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하는 것이다. 의견수렴 후 지자체와 이해관계자에게 배포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되도록 했다.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한다. 신탁방식도 조합방식과 같이 소유권 이전 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 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 밖에 신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정비사업이 조합 이외에도 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신탁방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관리ㆍ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50,000
    • -1.62%
    • 이더리움
    • 4,536,000
    • -3.01%
    • 비트코인 캐시
    • 882,500
    • +4.19%
    • 리플
    • 3,032
    • -1.37%
    • 솔라나
    • 198,700
    • -3.21%
    • 에이다
    • 617
    • -4.04%
    • 트론
    • 434
    • +1.64%
    • 스텔라루멘
    • 358
    • -3.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90
    • -1.14%
    • 체인링크
    • 20,430
    • -2.71%
    • 샌드박스
    • 210
    • -3.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