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입력 2023-10-16 0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 전 비서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전 비서에게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방송사 KBS 사이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김 전 비서가 당시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이 대표는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김 전 비서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비서는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비서는 고소취소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고소취소가 되지 않았음에도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억과 다른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04년 대법원에서 ‘검사 사칭’에 따른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유죄 확정 받았고 2019년에는 성남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20년 대법원에서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불구속기소했지만,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또한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일어난 일로,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일어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앞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아 종결됐지만 이번 위증교사 사건은 그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의 혐의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판에 병합신청을 하지 않고 별도 기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다.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되는 만큼 검찰은 수원지검에 사건을 넘겨 보강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만피' 달성은 시간 문제…"포스트 주도주는 '피지컬AI'"
  • KB증권 "SK하이닉스, 시총 1조달러 안착의 시간…목표가 300만원"
  • ‘삼전닉스’가 쏘아 올린 백화점株 랠리⋯“서민은 지갑 닫은 K양극화”
  • 5월은 장미축제의 달…대구·삼척·울산·임실 등
  • 반값 숙박에 여행비 지원⋯“가성비 좋은 국내로 U턴 하세요”[高유류할증료 시대, 알뜰 여행법]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나솔사계' 20기 영식, 25기 영자는 여동생?⋯마음 정리 끝 "핑계 대지 않을 것"
  • 스승의 날 30도 웃도는 더위...15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10: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845,000
    • +2.27%
    • 이더리움
    • 3,397,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647,500
    • +0.23%
    • 리플
    • 2,219
    • +4.37%
    • 솔라나
    • 136,900
    • +1.11%
    • 에이다
    • 404
    • +2.54%
    • 트론
    • 524
    • +0.96%
    • 스텔라루멘
    • 243
    • +2.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10
    • +1.6%
    • 체인링크
    • 15,610
    • +2.63%
    • 샌드박스
    • 118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