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입력 2023-10-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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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교사’ 혐의
수원지검, ‘전담 수사팀’ 꾸려…이재명 겨냥 수사 속도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다시 6개월 연장됐다.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행위로 재판이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 검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부지사의 3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기한이 이날까지였던 이 전 부지사는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올해 4월 12일에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재판부에 제2 병합사건(증거인멸 교사)과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에게 자신이 사용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기일에서 검찰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은 거센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부인과 민주당 인사들이 옥중서신을 요구하는 등 사법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이 전 부지사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1년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석방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검찰이 사법방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까지 공격하고 있다”고 맞섰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수원지검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 수행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선 재판에서 부인과 변호인, 외부 인사들의 영향을 받아 검찰 조사에서 밝힌 진술을 번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전 부지사의 신병이 6개월 더 확보된 만큼, 나머지 쌍방울 그룹 수사까지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검은 최근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에 이 대표 수사를 위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쌍방울 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해 온 형사6부와 쌍방울 그룹의 배임 등 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방위산업부,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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