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1500만 원 늘었다

입력 2023-10-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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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보다 각각 1500만 원 상향된다.

구입자금은 기존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기존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같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소득 조건은 1억3000만 원, 구입 대출 금리는 1.6~3.3%, 전세 대출 금리는 1.1~3% 수준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지속해서 보완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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