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 기업 첫 공표…5년간 재해 발생 이력까지 공개

입력 2023-09-27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과 재해 일시·장소, 내용·원인, 해당 기업의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고동부는 1~6월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표의 대상이 된 기업은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건설업체다. 해당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확산하길 바란다”며 “정부도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안전문화 확립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 [AI 코인패밀리 만평] 그냥 쉴래요
  • 쿠팡 사태에 긴장한 식품업계⋯자사몰 고도화 전략 ‘주목’
  • 김은경 전 금감원 소보처장 “학연·지연 배제 원칙 세워...전문성 갖춰야 조직도 신뢰받아”[K 퍼스트 우먼⑫]
  • [날씨 LIVE] 출근길 '영하권' 이어져...낮부터 '포근'
  • “1200조 中전장 신성장동력”…삼성, 전사 역량 총동원
  • 손자회사 지분율 완화 추진⋯SK하이닉스 'AI 시대 팹 증설 ' 숨통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09: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983,000
    • +1.36%
    • 이더리움
    • 4,910,000
    • +5.03%
    • 비트코인 캐시
    • 870,000
    • +0.46%
    • 리플
    • 3,113
    • +0.61%
    • 솔라나
    • 203,900
    • +2.57%
    • 에이다
    • 693
    • +7.61%
    • 트론
    • 419
    • +0.24%
    • 스텔라루멘
    • 375
    • +4.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90
    • +0.87%
    • 체인링크
    • 21,320
    • +3.6%
    • 샌드박스
    • 215
    • +2.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