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대산 1호' 기업결합 건 심의 절차가 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석유화학 사업재편(대산 1호)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결합 건이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됐으며 피심인들에게도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은 합병존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된다.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대산 산단에 있는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심사관은 지난해 11월 해당 기업결합에 대한 임의적 사전심사 신청 접수 후 복잡하고 광범위한 관련 상품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이해 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심사관은 본 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수평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해 피심인들에게 경쟁제한 우려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는 시정방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및 심사관의 시정방안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심사관은 해당 기업결합이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의 내용을 고려해 시정명령 의견을 제시했다. 시정명령 의견 내용은 협조 효과, 단독 효과 등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위·부작위 의무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위는 신속히 심의를 개최해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산 1호 건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어지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대해서도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해나갈 계획이다.



